728x90 반응형 96201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 (월 환산액 201만 580원) 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 2022. 8.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