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레코드/사회이슈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최종안 발표, 11월부터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by 제리베어 2021. 10. 29.
728x90
반응형

초중고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

사적 모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만 밤 12시까지

행사·집회 미접종자 포함 99명까지
식당·카페서는 미접종자 4인까지로 제한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 시행방안이 29일 공개되었습니다.

 

 

드디어, 다음달인 11월 1일(월)부터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실시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상 회복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3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며, 그 첫번째 단계를 내달 1일부터 4주간 시행하고, 이후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11월 1일(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실시된다는 의미입니다.

1단계는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사적 모임도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최대 12명까지 가능해집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는 백신 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 등을 적용하고 시설에 따라 1~2주 정도 계도 기간을 정해 혼선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향. 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 거리두기 또한 달라집니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1차 개편에서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로 분류된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종자로만 출입하면 인원 제한과 식사 제한이 없습니다.

 

감염 전파 위험이 큰 시설은 시설에 따라 완화 내용이 다릅니다. 감염 위험이 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용장업 등은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를 도입하고 운동속도나 샤워실 사용, 인원 제한 등이 해제됩니다. 또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습니다. 다만 유흥시설 등은 24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참여할 시에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집니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보건복지부



사적 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 등을 고려해서 1차~2차 개편까지는 인원 제한 기준을 두고 3차 개편 시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라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인 다음 달 22일부터는 학교도 정상수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유·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행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652일 만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592일 만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