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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 1위

by 제리베어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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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신혼집이 될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미래의 와이프가 될 사람과 광명부천을 돌아다녔다. 돌아다니며 매물은 살펴보았지만, 이미 작년부터 집값이 많이 올랐기도 했고 재정적 부담으로 부동산 매매에 망설였다.

 

평생 처음이자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부동산 매매, 결국 구입은 포기하였고 2021년 3/4분기가 되었다.

 

 

경기도 부천

 

 

그 후, 광명과 부천의 부동산(아파트) 가격은 몇 개월간 평균 약 20% 이상 올랐다. 쉽게 거래가 가능한 주식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물론, 매매가 활발하진 않았지만 가끔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저 비싼 값에 사긴 사는구나.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조금은 화가 나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올해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 1위는 어디였을까?
'최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천이 1위였다.'

 

 

올해 중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한 지역을 보면 경기도 부천이 1위였다. 이어 인천 부평구, 경기도 화성, 경기도 시흥, 인천 남동구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 서남부에 집중됐다.

 

2010년만 해도 52.7% 비중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큰 손은 미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후 점차 줄어 최근 5년간은 10%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 집값 변동률

 

  • 외국인은 한국의 부동산을 어렵지 않게 매매할 수 있다.

 

외국인들도 내국인처럼 수도권을 선호한다. 2020년 외국인의 취득 건수를 기준으로 경기도(6,748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3,360건), 인천(2,540건)이 뒤를 이었다.

 

경기, 서울, 인천을 합하면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국세청이 2017년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구입한 아파트 2만 3,167채를 조사한 결과 7,569채(32.7%)는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투기) 목적으로 구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부동산은 유학 비자나 단기 비자만 있어도 살 수 있다. 자국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하면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

 

한국의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대출 규제를 받지만, 자국에서 빌려서 들어오면 자기 돈인지 대출받은 돈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가족이 한 채씩 구입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선 한 가족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해 특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이 대거 부동산 거래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중국인의 국내 주택(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입은 2011년 648건에서 지난해 1만 559건, 16배로 폭증했다.

 

서울 성수동 한 부동사 관계자는 '중국인들에게 한국 아파트가 사놓으면 무조건 돈이 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미국 등과 비교해 거리가 가까워서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어서 문의가 늘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8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시민단체

 

  •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 정책

 

현재, 한국에서 내국인은 대출 제한과 세금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금융당국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손을 쓸 방법이 없고 과세에도 빈틈이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은 부동산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고,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규제를 받지만 해외의 자금 조달로 구매가 오히려 쉽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현행법은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때 매수자의 국적을 따지진 않는다. 작년 8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에게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발의 법안에 대한 소식은 없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현재 표준 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다만, 취득세 중과는 국제법적 기준상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호주의 원칙을 임의로 해석해 규제를 시행할 경우 타국과 마찰이 생길 수 있고 해외에 투자하려는 한국인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처럼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빈집 요금을 부과하거나 신축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의 부동산을 한국인이 구매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중국인도 한국의 부동산을 쉽게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의 글은 외국인의 투기로 인해 한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해석이 아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기축통화 국가들의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자산가치의 상승, 화폐 가치의 하락, 주택 보유자들의 심리, 국내 투자자들의 투기, 코로나19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온 것을 알고 있다.

 

그에 비해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노동력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자산 가치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든 대출이 어려워졌고 1주택도 보유하기 어려운 과세법들이 생겨났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 가정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뉴스를 접할 때는 무주택자도, 그리고 주거를 위한 주택 보유자들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올 연말 미국의 테이퍼링 이후, 전 세계의 금리 상승 시기가 오면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몇 년간의 한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욕심과 희망을,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실망을 안겨줬다.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소수의 사람으로 지켜보고 대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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