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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레코드/사회이슈

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저월급 200만원 넘었다.

by 제리베어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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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9,620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 5%, 460원 오른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0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저녁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16.4% 오른 7530원, 2019년 10.9% 오른 8350원, 2020년 2.9% 오른 8590원, 지난해 1.5% 오른 8720원, 올해 5.1% 오른 9160원입니다.


9,620원이 나오기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시급 1만 89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9,160원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노사 요구안의 최저임금액 격차는 최초 1,730원에서 최종 750원까지 좁혀졌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이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습니다.

공익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합산치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차감해 최저임금액을 정했습니다.

결국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 9,620원이 표결을 통해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343만 7,000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29일 한국노총 이동호 근로자위원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결과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사 양측 모두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30일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계의 반발도 거셉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구분 적용'의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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